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성범죄 전과자의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취업제한 범위를 현행 경비원에서 전 직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6일 대표발의 했다.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사무소는 성범죄 전과자의 취업이 제한되는 기관에 포함되는데 제한 대상은 경비업무 종사자에 한정된다. 개정안은 이러한 단서조항을 삭제해 관리사무소의 취업제한 범위를 현행 경비업무 종사자에서 직원 전체로 확대토록 했다.
윤 의원은 “관리사무소장은 전 세대의 이름, 생년월일, 가족관계,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담긴 입주자 정보를 관리하고 시설관리원의 경우 공동주택 내 합법적 진입이 가능하다”며 “관리사무소 직원 등은 입주자의 개인정보와 생활 형태도 파악할 수 있는 반면 입주자는 직원의 범죄 전력을 알 수 없어 피해 예방 행동이 원천적으로 불가하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https://www.hapt.co.kr)
이제 시갤넘들은 아파트 못온다.
개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