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자격

. 별표 4에 따른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이 있는 사람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또는 자격기본법에 따른 국가자격이 있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소방기술사ㆍ소방시설관리사ㆍ소방설비기사ㆍ소방설비산업기사ㆍ위험물기능장ㆍ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2) 건축사ㆍ산업안전기사ㆍ산업안전산업기사ㆍ건축기사ㆍ건축산업기사ㆍ일반기계기사ㆍ전기기능장ㆍ전기기사ㆍ전기산업기사ㆍ전기공사기사ㆍ전기공사산업기사ㆍ건설안전기사 또는 건설안전산업기사

.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 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강습교육 중 이 영 제3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안전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1)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위험물 안전관리법등 법령에 따라서 설치한 자체소방대의 소방대원

3) 군부대(주한 외국군부대를 포함한다) 및 의무소방대의 소방대원

4)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12조에 따른 총괄재난관리자

5)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경력이 있는 사람

. 대학 또는 고등학교에서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대신에 기존에 소방보조 했던 사람은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