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자격
가. 별표 4에 따른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이 있는 사람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또는 「자격기본법」에 따른 국가자격이 있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소방기술사ㆍ소방시설관리사ㆍ소방설비기사ㆍ소방설비산업기사ㆍ위험물기능장ㆍ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2) 건축사ㆍ산업안전기사ㆍ산업안전산업기사ㆍ건축기사ㆍ건축산업기사ㆍ일반기계기사ㆍ전기기능장ㆍ전기기사ㆍ전기산업기사ㆍ전기공사기사ㆍ전기공사산업기사ㆍ건설안전기사 또는 건설안전산업기사
다.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라. 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강습교육 중 이 영 제3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마.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안전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1)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위험물 안전관리법」등 법령에 따라서 설치한 자체소방대의 소방대원
3) 군부대(주한 외국군부대를 포함한다) 및 의무소방대의 소방대원
4)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른 총괄재난관리자
5)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경력이 있는 사람
바. 대학 또는 고등학교에서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대신에 기존에 소방보조 했던 사람은 됨
이번 개정안이다 입법예고중
이제 최소 산업기사네?
아니. 강습교육은 여전히 되잖아
@글쓴 시갤러(210.178) 강습교육은 기능사이상 있어도 듣는거아님?
@ㅇㅇ(118.235) 다.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보조만 할려면 그냥 교육만 받아도 됨--돈아깝지만
@ㅇㅇ(118.235) 돈만내묜 둗는것임
@시갤러(59.25) 이건 공공기관 한정이고....민간시설물들(아파트,빌딩등)은 저거 해당안됨
@ㅇㅇ(118.235) 라. 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강습교육 중 이 영 제3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글쓴 시갤러(210.178) 이게 기존 법령에도 똑같이 있음. 그래서 아파트 그냥 교육 수료증으로 보조자 건 사람 많음
@글쓴 시갤러(210.178) 걍 기존에 기능사 딸깍 가능한거 막히고 보조선임 경력없는 신규취업자들은 위에 산기이상없으면 강습교육 돈주고받아야된다는거네 근데 아파트는 바로 투입원해서 보통 전기기능사이상 해놓은것만봄. 이제 어캐되려나
@ㅇㅇ 위험물기능사 따겠지. 아님 소방산업기사
@글쓴 시갤러(210.178) 소방이제 산기나 기사 씹헬돼서 위험물기능사 많이들 따겠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