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폭염 고위험사업장 불시 점검…

법 위반 땐 사법처리


6월 1~12일까지…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등 집중 점


6월 15일부턴 본격 감독체계로 전환…"5대 수칙 준수" 당부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폭염 노동

위반 사법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