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A는 부모님, 언니와 함께 본건 아파트 K호에 살고 있었는데, 2022. 6. 27. 새벽 4시경 거실에 설치된 에어컨 전기합선으로 화재가 발생했다. 본건 화재 당시 화재 경보기가 작동하지 않았고, 화재 신고 및 구조 작업이 지체됐고 A의 부모님과 언니는 모두 사망했다.


나. B는 화재 당시 방재 담당 주임, C는 관리사무소장 및 재난관리자, D는 시설팀장, E는 방재담당 대리로 본건 아파트 관리업무를 맡고 위탁관리업체 F사 소속 피용자들이다. B, C, D, E는 업무상과실치사, F사와 B는 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및 소방기본법위반으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다(B는 징역 2년, C는 금고 1년, D는 금고 10월, E는 금고 8월, F사는 벌금 3000만 원).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https://www.hap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