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답하다

아래는 내가 쓴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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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 5월 27일 밤 8시경


주차문제로 시비가 있었습니다.


이중주차를 한 제가 연락을 받고


10분뒤에 도착했는데


엄청난 폭언이 시작됐습니다.


거듭사죄드리고 차빼려는데


갑자기 상대가 저의 뒤통수를 가격하면서


심한말을 퍼부었고


제가 그에 분노하여 언성을 높이자


상대가 제 뺨을 가격하려했습니다.


그때 맞고만 있을 순 없으니 한발 물러서


뺨때리는걸 피하고 앞발차기로 상대 명치 부근을


밀어찼는데 상대가 고통을 호소하며 119, 112에 신고하며


사건화가 되었구요




cctv에 영상이 찍혔지만


제가 먼저 폭행 당했어도


쌍방폭행으로 가닥이 잡혔고


오히려 제가 병원비 물어줄판이 되게 생겼는데요



이런 경우 정당방위 인정받을순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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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 아님?? 진짜 미치겠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