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남극 기지서 '47㎝ 흉기' 만든 대원…동료 살해 예비 혐의로 기소
검찰 "관계기관 공조 통해 범행 동기 규명"남극 과학기지에서 직접 만든 흉기로 동료 대원들을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50대 대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김천지청 형사1부(임지수 부장검사)는 28일 살인예비 및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3일 장보고 과학기지 내에서 길이 약 47㎝의 도검을 직접 제작한 뒤 평소 갈등을 겪던 동료 대원 2명을 살해할 목적으로 흉기를 소지한 채 기지 내부를 돌아다닌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의 국내 송환 단계부터 관계기관과 공조해 체포영장을 집행했으며, 남극 기지 대원 진술 확보 등 보완 수사를 통해 범행 동기와 경위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 주소지 관할인 김천지청에서 사건을 수사했다"며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그래픽/한규빛
대구지검 김천지청 형사1부(임지수 부장검사)는 28일 살인예비 및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3일 장보고 과학기지 내에서 길이 약 47㎝의 도검을 직접 제작한 뒤 평소 갈등을 겪던 동료 대원 2명을 살해할 목적으로 흉기를 소지한 채 기지 내부를 돌아다닌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의 국내 송환 단계부터 관계기관과 공조해 체포영장을 집행했으며, 남극 기지 대원 진술 확보 등 보완 수사를 통해 범행 동기와 경위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 주소지 관할인 김천지청에서 사건을 수사했다"며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은영 기자 ley@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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