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계약직 : 회사가 원하면 언제든지 나가리

정규직 : 회사가 원하면 그 직원과 협상해야함 
협상이라함은 위로금 + 실업급여가 대표적 
당연히 퇴직금 + 연차수당 별도고
협상하기 나름으로 상여가 있다면 협상하기나름으로 요구가능함

국민은행의 경우 3억이상의 위로금 지급한 사례가 있고
친동생의 경우 삼성물산 퇴사할때 1억을 위로금으로 받았음(실업급여 별도)
이게 신문이나 언론에 보도가 안되는게 이런게 케이스로 못박아버리면 회사입장에서 희망퇴직을 악용해서 쉬쉬하는거임


왜 정규직을 가라하냐면 
회사가 함부로 못짜르기 때문임 

모 급여가 어떻건 머건 제대로된 처우를 최소한적으로 보장받기 위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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