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씹소리하네 이새끼들 ㅋㅋ 법적으로 터치 못하게 되어있지만 '업무에 지장이 된다면 제지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즉 시설을 24시간 감시해야되는 상황에서 그 자리를 비워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면 비록 휴게시간이라도 적절한 제지를 받을 수 있다는 뜻임. 휴게시간이라고 마냥 마음대로 놀러다니고 자리 비우고 책임이 0이 되버리는 줄 아네 ㅋㅋㅋㅋ 게다가 근로기준법 제52조 2항을 보면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가 감단직은 근로기준법 63조에 의해 제외임 ㅋㅋㅋ
익명(119.197)2022-10-09 14:42:00
답글
응 아니야 븅신아 ㅋㅋ 감단직이라는거 자체가 지들끼리 만든거지 근로기준법에 정해지지않음 ㅋㅋㅋ 노예 븅신 ㅋㅋㅋ
이건팩트
왜냐면 틀딱들 어디가서 일자리 찾기힘든데 월 180 200이라도 일 하는거에 감사해함 ㅋㅋ
이 씨발놈들은 지 자식새끼 뒈져도 월급타서 노래방 도우미랑 처놀새끼들임 그게 시설하는새끼들 인성수준임
은행이나 병원라던지 개인용무는 인정하겠는데 찜질방 피시방은 시바 그냥 쳐놀러온 마인드네 ㅋㅋㅋ 급여 존나 후려치는 이바닥도 문제지만 너거같은 쓰래기마인드 가진놈들도 문제다
노동부에서 그러라던데? 휴게시간에 나가도된다고 - dc App
아따 근로기준법 노동청 노동부 관련법 싹무시하고 ”마인드“가중요한지라 ㅋㅋㅋ
고용노동부가 우습냐? ㅋㅋㅋㅋ
고용노동부가 말한 그건 '일반직'이지 근로기준법 제63조에서 말하는 감단직은 제외다 ㅋㅋ
휴게시간은 집 갔다와도 문제 못삼음
맞음 ㅋㅋ 근데이거로 개지랄하는새끼들이 대다수
또 씹소리하네 이새끼들 ㅋㅋ 법적으로 터치 못하게 되어있지만 '업무에 지장이 된다면 제지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즉 시설을 24시간 감시해야되는 상황에서 그 자리를 비워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면 비록 휴게시간이라도 적절한 제지를 받을 수 있다는 뜻임. 휴게시간이라고 마냥 마음대로 놀러다니고 자리 비우고 책임이 0이 되버리는 줄 아네 ㅋㅋㅋㅋ 게다가 근로기준법 제52조 2항을 보면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가 감단직은 근로기준법 63조에 의해 제외임 ㅋㅋㅋ
응 아니야 븅신아 ㅋㅋ 감단직이라는거 자체가 지들끼리 만든거지 근로기준법에 정해지지않음 ㅋㅋㅋ 노예 븅신 ㅋㅋㅋ
애미뒤져거 대기시간이랑 휴게시간 구분못함 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