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궁금한건 게임중독 질병 등재 반대론자의 논리 중에
1. 게임 중독의 원인은 게임이 아니다.
2. 그 원인은 주변 환경 등 다른 원인으로 인해 각기 다른 "정신병"(혹은 뭐 정신병까진 아니지만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이 유발되며
3. 그 유발된 정신병으로 인해 "게임 중독"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다.
4. 따라서 게임 중독은 다른 원인이 되는 정신병을 치료하면 자연스럽게 치료된다.
라고 하는게 있습니다.
그런데, 설령 3번까지의 얘기가 맞다 하더라도 4번이 1~3의 논리적인 귀결이 되냐 라는 겁니다.
실제 병리학에서도 원인이 되는 질병이 다르더라도 그 질병들의 어떠한 치명적 증상이 동일하면
이 치명적인 증상으로 부터 벗어나기 위해 그 증상을 질병처럼 여기고 치료에 매진하는 경우가 있냐?
라는 것이 제 질문이었습니다.
질문을 조금 이해하기 힘들어서 정리를 해봐야겠네. '게임 과몰입이 어떤 질환 때문에 발생하는 증상이라면, 그 질환을 치료하면 게임 과몰입이 사라진다는 말은 타당한 논리적 귀결인가?'라는 질문인 것 같은데, 이 질문이 맞다면 애초에 게임 과몰입이라는 증상이 해결되지 않고 지속된다면 질환이 치료되었다고는 할 수 없지 않을까?
병리학에 대해서는 오해가 있는 모양인데, 뭐 이 문제에서 중요하게 작용하는 오해는 아니지만 잠깐 언급하자면, 병리학은 보통 조직학적인 병리 소견들을 '현미경을 통해' 관찰하는 학문에 가까워. 그러니 병리학이라는 단어의 사용은 사실 썩 적절하진 못하지.
그런듯... 차라리 정신의학적(?) 이란 말이 더 나을것같다
'그 증상을 질병처럼 여기고'라. 이건 잘 모르겠지만, 증상에 따른 대증치료는 흔히 하지. 생각해보면 전해질 이상이건, 근골격계 이상이건, 호흡기계 이상이건, 어떤 이유로든 체내 산소포화도가 떨어지는 저산소증이 오면 O2를 공급하는 매우 당연하고도 공통된 치료를 하겠지?
Hypoxic state가 ICD에 등재돼 있는진 좀 찾아봐야 알겠네.
찾아보니 hypoxia 자체는 없고, 여러 상황들에 따른 hypoxia가 각각 질환으로써 코드화되어 있기는 하네.
대증치료의 대표적인 예시 중 하나로 생리식염수(normal saline, N/S)를 많이 쓰지, 어떤 원인이 되었건 혈압이 저하된 상황에서.
이거 내가 또 질문 좆같이썼네 아 진짜
형 잠만 이따가 또올릴게여
ㅇㅇ 넘 자책하지 마ㅋㅋㅋ 그리고 이건 내가 정리해서 글을 쓸까 하는데, ICD에서 코드를 부여하는 여러 이유들 중 하나는 '연구 및 향후 보건정책의 결정'도 있어. 조금 극단적인 예시로 W58이라는 코드가 악어에게 치이거나 물린 상태에 부여된 것을 생각할 수 있지. 혹은 법의 집행으로 사망한 것도 질병코드가 부여돼 있고
이게 좀 헷갈리는게... 결국 학문에서 엄밀하게 정의한 병의 진단, 치료를 논하는게 아니라 일반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논리적으로 정의해야 되서 나도 막 헷갈림
솔직히 일반인들 입장에서 악어에 물린 거나 사형을 집행당한 게 무슨 질병처럼 느껴지겠어ㅋㅋ 뭐 그런 느낌인 건가봐...?
혜국스님 참자아 부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