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삼권 중 하나로 단체행동권을 보장한다면서
그 단체행동권을 행사했을 때 업무방해로 고소때리는
보복조치는 합헌이라는 건 대체...
그것도, 실제 대법관들 다수의견은 위헌이 맞다는데도
제도가 거지 발싸개같아서 "x명 이상 찬성하지 않으면
그냥 위헌선고 못하고 걍 합헌"이라는 건...
....
아 스팀.. 혈압..
노동삼권 중 하나로 단체행동권을 보장한다면서
그 단체행동권을 행사했을 때 업무방해로 고소때리는
보복조치는 합헌이라는 건 대체...
그것도, 실제 대법관들 다수의견은 위헌이 맞다는데도
제도가 거지 발싸개같아서 "x명 이상 찬성하지 않으면
그냥 위헌선고 못하고 걍 합헌"이라는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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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스팀.. 혈압..
헌법재판제도 자체가 왠만해서는 합헌으로 하게 설계되있는 제도라서 그런측면도 있음 법원에서 법을 바꾼다는거도 문제가 있는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