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삼권 중 하나로 단체행동권을 보장한다면서 

그 단체행동권을 행사했을 때 업무방해로 고소때리는

보복조치는 합헌이라는 건 대체...


그것도, 실제 대법관들 다수의견은 위헌이 맞다는데도 

제도가 거지 발싸개같아서 "x명 이상 찬성하지 않으면 

그냥 위헌선고 못하고 걍 합헌"이라는 건... 


....


아 스팀.. 혈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