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면 그냥 높으신 분들이 워낙 보수적인 건지는 모르겠으나... 문제가 제기되고 이를 해결할 때에도 굳이 불편한 방식을 고수하는 일이 종종 있는 것 같음. 당장에 내가 겪게 되어서 적는 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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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대금을 통신사에서 처리할 때, 이걸 "통신요금"으로 입력해서 소득공제 못 받는 문제가 무려 7년 전에 제기되었었음.


https://www.news1.kr/articles/?2479255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면,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기본적으로 신용카드 사용액이 연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할 때 초과분에 대해서 소득공제가 들어감. 그러나 소득공제가 되지 않는 예외항목이 있는데, 그건 다음과 같음.


1. 세금

2. 공과금

3. 통신비

4. 자동차 구입

5. 해외 사용분

6. 상품권 구매


즉, 특정 핸드폰 요금제에 가입하여 내는 통신비는 소득공제가 되지 않으나, 단말기 대금에 대해서는 소득공제가 들어가게 됨. 그야 당연하지, 핸드폰 기기를 산 비용은 통신비에 포함되지 않으니까.


그렇다면 문제는 뭐냐 하면, 통신사에서는 우리에게서 돈을 가져가면서 "통신비" 항목에 단말기 대금을 포함시켜 가져간다는 거임. 심지어는 일시납할 때도 이건 마찬가지. 당장에 내가 남은 단말기 할부금 17만 원을 신용카드로 일시납했는데, 통신사에서 신용카드를 통해 돈을 가져갈 때 이 17만 원을 "통신요금 즉시결제"로 분류함. 통신요금으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이 17만 원은 기기값임에도 소득공제를 받지 못할 수 있는 상황임.


통신사 입장도 들어보자면, 그나마 다행히도 7년 전의 지적 이후 통신사에서도 이 문제를 인지하고 있고, 따라서 일단 단말기 대금도 통신비에 묶어서 카드사에 전달하며, 추후 연말정산 용도로 단말기 대금만 분리하여 다시 제출한다고 해명함.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711170421419887


다만 이렇게 해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귀찮아지는 게, 통신사에서 단말기 대금을 얼마 인출해갔는지 그 내역을 카드사에 제출하는 시기가 정해진 것 없이 임의적이다 보니, 소비자 입장에서는 작년 단말기 대금이 얼마가 나왔는지 확인하고 맞는지 검토하기 위해서는 월별 소득공제 내역을 일일이 들춰봐야 한다는 것;; 그냥 단말기 대금은 단말기 대금 명목으로 가져가면 훨씬 편할 것 아닌가...? 심지어는 단말기 대금만 분리하여 연말정산 자료로 카드사에 제출하는 일을 통신사에서도 종종 누락하는 모양인지, 이러한 경험담도 발견하였음 ㅡㅡ;; 무려 2022년도 글임.


http://m.todaysppc.com/renewal/view.php?id=free&page=1&page_num=15&category=&sn=off&ss=on&sc=on&keyword=&prev_no=&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73847


이쯤 되면 그냥 통신비와 단말기 대금을 분리해서 청구하는 게 나을 듯한데, 일이 왜 이렇게 비효율적이고 불편한 방식으로 처리되는 건지 모르겠다;; 통신사 내부적으로 나름의 사정이 있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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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줄요약>

1. 통신사에서 단말기 대금을 자꾸 통신비로 묶는 바람에 연말정산시 소득공제가 불가능해짐.

2. 통신사는 "휴대폰값 거 지금은 통신비로 찍히지만 연말정산 자료제출 때 다 알아서 해줍니다~"라 하지만 그것도 소비자들한텐 존나 불편한 방법임.

3. 심지어는 통신사가 해준다던 연말정산 자료제출이 누락돼서 소득공제를 못 받는 경우도 있어서, 그걸 매번 확인하고 지적하는 것도 소비자들 몫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