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스키 알려달라해서 친구 두 명 알려주면서 내려가는데 직원이 와서 사설강습이냐고 물어보더라
친구에 비영리라 했는데도 안된다고 등록해야된다는데
아니 친구 알려주는 것도 안돼???
그리고 불법강습 금지라는데 불법 표현 맞나??
법적인 근거나 판례 찾아봐도 안보이는데 혹시 판례나 근거 아는 분 있나요?
친구에 비영리라 했는데도 안된다고 등록해야된다는데
아니 친구 알려주는 것도 안돼???
그리고 불법강습 금지라는데 불법 표현 맞나??
법적인 근거나 판례 찾아봐도 안보이는데 혹시 판례나 근거 아는 분 있나요?
어느 스키장인데 그러냐 난 강습받으면서 여친 가르쳐주다가 강사님 마주쳐도 암말 안하시던데
친구랑 둘이 와서 돈 안받고 가르쳐주는거는 돈 안내도 되지않냐? 스키 잘타나보네 유료강습으로 오해받게
걍 쌩까고 계속 뭐라 하면 경찰 부르라 하셈
개쓉고순가봄
엄밀히 말해 "불법"이라는 표현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약관위반"이 더 가까운 표현이고요. 실제로 약관 위반인지는 해당 스키장의 약관에 따라 다르고, 약관의 해당 조항이 정말 공정한 약관인지, 제제근거가 적당한지는 공정거래법 또는 유관법률에 따라 해석해야 하는걸로 알고 있어요. 아쉽게도 제가 아는 한 유관판례...는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담으로 지인알려주는것 까지 단속하는건 좀 아닌거 같아요. 아니면 강습장면이 너무 전문강사 티가 나서 의심을 좀 받으셨을수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게 맞음 불법표현 해놓은거 보면 기가막힘 그냥
너무 전문 강습스러웠나보네... - dc App
좆까라그래
숏턴강의라도 함? 개잘하나보네 ㅋㅋㅋㅋ
골프장에서도 소속프로 외 레슨은 금지긴한데 스키장은 좀 신선하네
직원이 책임한테 외부강습 체크 안하냐고 까인 날! 님이 걸린 확률이 젤 높을듯..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