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스키 알려달라해서 친구 두 명 알려주면서 내려가는데 직원이 와서 사설강습이냐고 물어보더라
친구에 비영리라 했는데도 안된다고 등록해야된다는데
아니 친구 알려주는 것도 안돼???
그리고 불법강습 금지라는데 불법 표현 맞나??
법적인 근거나 판례 찾아봐도 안보이는데 혹시 판례나 근거 아는 분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