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차피 스키/보드는 위험한 스포츠라
고의성만 없으면 사고나도 형사처벌은 없다

실손에 붙어있는 일상배상책임보험 있으면
'미안하다' 말하고 그냥 있는대로 경위서 쓰면
보험회사에서 알아서 보상해준다

설령 과실 백대빵 나와도 보험 할증 같은거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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