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고에서 강습 알아봤는데 이렇게 작성함.ㅇㅅㅇ 사설이라 좀 불안하긴한데 이렇게 하면 별 문제 없지않을까 형들?
[일반] 강습받을때 계약서 이렇게 쓰면 먹튀당할일은 없나
익명(118.33)
2023-09-24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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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회 100만원짜리 강습도있구나 제대로된 강사면 그페이로 강습안함 제대로 알아보고 하는거맞음?
8회 100만...너무 싼데
근데 싼건 싸다치고 계약서 저렇게 쓰면 뭐 내가 놓친부분이 있나? 먹튀를 막을 부분이 있나 싶어서
2일전에 취소하면 어떻게되나? 계약서는 꼼꼼히 써야해. 1회 2시간이라고 적지말고 2시간반에서 3시간이라고 적고 대기시간 어쩌고 다 없애. 애매하게 쓰면 그게 다 분쟁사항임.
본계약은 23/24시즌 스키강습에 관한 것이다. 1. 갑과 을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2. 장소는 시즌이 열리기전 확정한다. 3. 강습횟수는 8회로 하며 강습비는 100만원으로 한다. 지불방법은 계좌이체로 한다. 4. 1회 강습은 2시간반에서 3시간으로 하며 슬로프에서 내려온시간이 2시간반을 경과하였을 때는 강습을 종료한다. 5. 을의 사정으로 인하여 강습횟수 8회를 채우지 못했을 경우 남은 횟수 1회당 125천원을 환불한다. 갑의 사정으로 인한 강습횟수 부족은 환불하지 않는다. 6. 갑에 의한 강습취소는 강습예약 날짜 3일전까지 통보하였을 경우 횟수를 차감하지 않으며 2일전에 통보할경우 1/2회를 차감하고 당일취소할경우 1회를 차감한다.
7. 본 계약의 취소는 11월 15일까지 가능하며 이후에는 취소하고자 하는 사람의 귀책으로 취소하고자 하는 사람이 변상한다.
말이 좀 이상하긴 한데 귀책있는 사람이 모두 변상한다는 문구 넣으셈
형님 제가 을인데...갑을차이가 명확한가요? 이 계약서에서는 제 사정에 의해 못채웟을때 환불해준다고 써있었거덩요
갑이고 을이고는 어짜피 초반에 정의가 되는거라 갑과 을을 어떤걸 써도 상관없습니다. 글을 보면 강사가 을인것 같은데 강사를 갑으로 바꾸고 문구를 모두 갑으로 바꿔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1:1인지 다대일인지도 넣어야 ..
근데 사실 리프트 기다리고 휴식하고 준비하는 시간이 엄청 길어서 진짜 스키 타는 강습 시간만 저정도면 거의 최저시급도 안나오는거 아님? 장비 유지비도 들고 하니깐
일대 다수 강의인가?
먹튀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음. 어차피 튀면 소송가야하는건 똑같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