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런거 하라고 돈주고 패트롤 쓰는거잖아 그 급여는 우리가 내는 돈으로 주는거고
일리가 있네 - dc App
뭔 일리가 있어 패트롤 덜 쓰고 슬로프 잘 관리하고 오픈하는게 더 좋지 - dc App
개구멍 만든게 아니라 팬스를 뚫었네 물리적으로다가 ㅋㅋㅋ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등) 형법 제366조에 따라 타인의 재물이나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을 부수거나(손괴), 숨겨(은닉) 피해자의 효용을 해한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 보더들 등으로 눌러가먄서 넘는 영상도 올리자너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셔버렸네 ㅋㅋㅋ - dc 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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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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