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정도 무급으로 자격증따고 그 후부터 인센티브로 월급 준다는데 이거 정상임?
[질문] 스키강사 인센티브제면 걸러?
익명(1.225)
2024-12-30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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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 그렇게 하시지.. 샵이에요?>
사설샵이에요
2주 무급 기간에 근로(강습)를 하느냐 아니면 너님 훈련만 하느냐에 따라 다르지.
훈련만해요
일단 인센티브로 월급 준다는거는 근로계약이 아니라 도급계약에 가까운거같은데 이 경우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는거고. 만약 기본급이 있다거나 특정시간 근로의무가 있고, 강습이 없어도 해당시간동안 사장 말 들어야되는거면 근로계약에 해당할수도 있고 이 경우에는 무급훈련기간 두는거는 법적으로 문제될 소지가 있기는 할거 같음. 근데 아마 도급계약형태일거같긴 함. 스강의 세계를 잘 몰라서. 쩝.
기달 6시 좀 숙소 들어가서 알려줄게
여기 너무 추워서 타자를 못 치겠다
물어볼 거 많으면 카톡 옵챗하나 열어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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