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전기차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만 가능함
일단 휘팍올때 전기 거의 다 쓰고 오도록
이제 발렛 전용 주차장 거기 가서 전기충전 한다고 들어가면 막을수없음
만약 못 들어간다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 1항에 따르면 전기 충전 못하게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벌금 맥일수있음
즉 위법 이라는 말씀
그래서 발렛 주차장 막고있는 직원한테 전기 충전한다고 열어달라해
원래 내가 하던건데 A특공대한테 박혀서 시즌아웃 당한지라 이 꿀팁 뿌린다. 다들 잘 쓸수 있도록. 추천도 누르고
일단 휘팍올때 전기 거의 다 쓰고 오도록
이제 발렛 전용 주차장 거기 가서 전기충전 한다고 들어가면 막을수없음
만약 못 들어간다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 1항에 따르면 전기 충전 못하게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벌금 맥일수있음
즉 위법 이라는 말씀
그래서 발렛 주차장 막고있는 직원한테 전기 충전한다고 열어달라해
원래 내가 하던건데 A특공대한테 박혀서 시즌아웃 당한지라 이 꿀팁 뿌린다. 다들 잘 쓸수 있도록. 추천도 누르고
ㅋㅋㅋㅋ개꿀이노
디씨스럽노 ㅋ
개소리냐 사유지 주차장에 의무설치해놓은 충전기는 재량껏통제 가능하다 니가말한 16조1항 방해금지는 전기차 충전자리에 일반 내연기관차가 주차해서 충전못하게 하는경우를 말하는거고 그렇게치면 아파트단지 주차장 가서 전기충전하러왔다고 문열어달라고 해봐라ㅋㅋ 휘팍 주차통제알바들이 뭘모르니까 지레겁먹고 그냥 열어줄순있어도 개헛소리ㄴㄴ - dc App
이 댓글 읽고 휘팍에 앞으로 제대로 통제하라고 민원 넣기로했다
아파트 단지 충전기야 입주민들 이용하라고 해놓은거고, 리조트 충전기는 당연히 리조트 이용객이 쓰라고 의무 설치 해 놓은건대 왜 통제를 함?
제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소유자(해당 시설에 대한 관리의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관리자를 말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대상시설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27.> 1.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2. 공동주택 3.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주차장 4.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위하여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건물ㆍ시설 및 그 부대시설
(생략) ⑨ 누구든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충전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충전 방해행위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 3. 20., 2021. 7. 27.>
내가 글에서 법령 잘못 갖고오기는 했는데 제11조의2 이거에 따르면 통행로도 막으면 안된다고 나와있음
통행로랑 출입구 구분도 못하는애가 법조문가져와서 아는척하는거 진짜 같잖네 애초에 적용이 안된다니까 핵심도 못잡고ㅋㅋ 더이상 답글 달아줄 가치가없겠다 언젠가 인실좇당해서 창피 제대로 당하길ㅋㅋ - dc App
이딴 어뷰징을 자랑스럽게 올리네 너같은 사람들 들끓으면 업체측에서 어떻게든 막겠지ㅋㅋㅋ
개방형 전기차 충전소 아니면 사유지 소유자가 출입통제가능
민폐주지말고 그냥 걸어다녀
거기 저번 시즌에 충전하려고 한두번 대던 곳인데 발렛으로 처막아놓으니까 어이가 없더라 근데 충전기가 거기말고도 여기저기 흩어져있긴 해서 안먹힐듯 ㅇㅇㅋ
휘팍 분리정설이나 처해라 씹새끼들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