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는 스키 강습중인 강사랑 사고가 났고.
내가 사고 유발자야. 중급코스에서 보드 타고 내려가는 도중 커브 틀면서 내가 시야 확보를 못해서. 슬로프 에 서 있던 강습중 이던 스키 강사의 스키 테일 부분을 밀고 갔어.
당시엔 못본거도 있어서 큰사고라 생각도 못했는데.
덜컹거린 느낌에 쌔해서 뒤 돌아보니까 강사가 쓰러져 있더라고.
바로 올라가서 스키강사분 수습하고 패트롤 불러서 같이 의무실 가고 경위서 적고 그랬거든. 번호교환도 하고.
스키 강사 분은 무릎 내측 인대 부분 파열로 2주에서 4주 휴식 진 단을 받았어.
근데
문제가. 보험을 하려 하니. 내가 일상생활책임 보험이 가입이 안돼있더라고. 알아보니까 가족중 한명이 가지거 있어도 거기서 할수 있다던데. 내가 혼자 따로 살아서 그렇게 할수가 없어서.
개인 합의를 하려 했어. (약 100만원)
근데 여기서 사고가 난 강사가 소속된 샵의 대표가 껴들게 되면 서. 지금 강사앞으로 잡힌 수업들이 다 못하게 생겼다. 그 수업들에 대한 피해 보상을 물어야 겠다는 식으로 말을 하는데.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스키 강사가 받을 돈에 대해서 일정 부분 책임을 지면 되는게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
아는 손해배정사 한테 물어봐도. 대표가 끼어들거 아니고. 사고당 사자들 끼리 합의 보는거라 하기도 했고.
대표는 돈백만원으론 안된다고 민사 소송을 얘기 하더라.
이런경우 뭐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 좀 의견을 얻을수 있을까?
사고난 스키 강사분은 레벨2 강사고. 소속 스키샵에서는 강사에게 들어둔 보험은 따로 없다고해.
사고 지점은 슬로프 중간쯤 내랴와서 왼쪽부근
와 근데 나는 잘 모르긴 하는데 렙2 샵 소속이면 잡힌 수업 ㄹㅇ 많을텐데 어쩌냐 - dc App
너 전향이지?
그냥 초보야
샵소속이면 어차피 현금받고 계산하는거라 소득 잡히지도 않음 민사가도 할말할꺼같은디
백만원이면 적당한 금액일까?
그냥 소송 걸라고 해. 그게 제일 깔끔하다
합의금 백만원은 적당한 금액일까?
그리고 앞으론 좀 조심해라. 가장 큰 피해자는 그 스키강사니까 억울해 하지 말궁
나도 알지 강사한테 미안해 ㅜㅜ
직접 피해자가 아닌 제3자의 손해는 일반적으로 법률상 손해배상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더구나 소속샵의 피해는 확정적으로 발생한 손해가 아니기 때문에 손해배상이 원상회복을 넘어 오히려 소속샵의 경제적 이득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요거는 약간 틀린말임. 샵에 물어준다 해도 원상회복인거지 경제적 이득이 생기는 것은 아님 - dc App
난 아니라고 봄. 왜냐면 강습이라는것은 몇달치가 확정적으로 잡힌것이 아니고 그 전날에도 취소될수 있는 것임. 주변에 강습하는 게이들 봐도 하루 전 취소 당일 추가 이런거 비일비재함. 따라서 변동성이 큰 강습 예약을 확정적 이익으로 두고 이를 청구하는 것은 불합리함.
또한 다른 강사들이 대체강습을 할 수 있는지, 없다면 그것이 증명이 되는지도 쟁점이 될 수 있을 것이고, 피해자 강사의 부재로 인해 다른 강사를 추가채용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부분도 쟁점이 될 것임.
ㄴㄴ 너가 얘기하는 것은 손해사정의 영역 즉 얼마를 물어주냐의 영역인것이고, 내가 니말이 틀렸다고 얘기하는 것은 1) 제3자 손해배상은 일반적으로 법률상 손해배상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 제3자에 배상하는 경우는 흔함 그래서 제3자 배상책임 보험 같은게 있는거임 2) 샵이 경제적 이득을 볼 가능성이 없지는 않겠지만 그 가능성으로 인하여 배상을 안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왜냐면 샵이 경제적 이득을 보는 것은 불확실 하하고 금액 조정 등으로 조절이 가능하나, 아예 물어주지 않는 것은 샵이 손해를 보게되는 것이 확실 하기 때문 물론 아래 내가 쓴 것 처럼 간접손해를 배상할 책임은 없어 보이지만 너의 말의 근거가 틀렸다는 얘기지. 직접손해/간접손해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이 맞아 보인다. - dc App
ㅇㅋㅇㅋ 다퉈볼만한 쟁점인듯함.
그럼 나 어덯게 되는거야?.:
상관없음. 어느쪽 논리로 접근하던 샵에는 물어줄 필요 없음.
예를 들어 교통사고로 치자면, 가해자가 피해자인 근로자를 자동차로 충격하여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못하게 된 경우 근로자에게는 근로제공을 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해야 하지만, 근로자가 소속된 회사에는 보상할 필요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답변 고마워!!
예전에 택시하고 사고가 난적 있는데 택시 회사에도 피해 물어준 적이 있긴 하다. 물론 위 경우랑 살짝 다르긴 한디,,,,,,,
ㅇㅇ 택시가 택시회사 소유라 이 경우 택시회사는 제3자가 아니라 피해 당사자임.
소송하라해라
에휴 가만히 서있는 사람을 갖다 박을 정도의 시야는 뭐냐 진짜
미안 초보라서 못봤어
내가 이래서 사고내면 도망침 절대 못 잡음 ㅋㅋ - dc App
그러다 잡히면 어케됨 ?ㅋㅋㅋㅋ - dc App
잡히면 좆될듯ㅋㅋ 박으면 뒤돌아보지말고 직활강 후 짐싸고 바로 집가라 - dc App
ㅜㅜ
초본데 중급 코스를 기어올라오노
중급에서도 탈수있는 초보야!
간접손해라는 건데 물어줄 필요 없음. 소송하라고 해 (그럼 못함) - dc App
고마워!
간접손해에 대해서는 배상 책임이 없지만... 강사랑 합의금으로 100만원은 턱없이 부족할 것 같은데요? 4주간 보상 해 준다면... 주당 강습 적게 잡아 나 10개만 생각해도 강습이 40개... 렙2면 개당 적어도 15만원... 치료 비용도 생각해야 할거고... 합의금은 지금 생각하는 금액보다 훨씬 많이 예상해야 할거예요.
얼마정도 일까??
이제 설 대목이 마지막 피크인데 100받고 끝나는거면 강사가 걍 ㅈㄴ착하네 렙2면 300불렀어도 싼건데
아그래???
물건 망가뜨린거면 주인한테 배상하는게맞는데 스키강사가 스키샵 노비도아니고 ㅋㅋ
직계가족중에도 일배책 없어? 내가 알기론 직계가족은 등본상에 없어도 즉 따로 살고 있어도 보장 받는 걸로 아는데 내가 틀린건가?? - dc App
운전자보험 실비보험 다 뒤져본거 맞지? - dc App
그리고 스키샵 대표가 왜 나서서 좆지랄인지 모르겠는데 ㅋㅋ 스키 강사 일 못하는 일수 일당만 보상 해주는게 정상아닌가? 하여간 한철 장사 마인드 좆같네 진짜 ㅋㅋㅋㅋㅋㅋ - dc App
직계가족중에 있는데. 그게 같은 거주지에 살고 있어야 가능한거로 알아. ㅜ 내가 다시 알아봐야겠다. 운전자 보험은 내가 자차가 없어서
너가 전부 배상할 의무가 없더라도 최대한 협조해라 그 렙2 강사는 앞으로 뛸 강습, 시즌강습도 있을거고 예약이란게 물론 확정된게 아니더라도 거의 대부분은 캔슬 안난다. 일정이 바뀌지 장비 기스난건 그냥 넘어간다고 쳐도 그 강사 손해 큼 하필 다친곳도 무릎인데 그거 완전히 낫는것도ㅠ아니다... 내가 그렇다.. 지속적으로ㅠ병원다니고 약물치료만 하는게 끝이더라? 일정기간 무리하면 무릎 아프고.. 그리고 소속 샵대표 말도 어느정도 맞는 말이다. 예약된거 일정 바꾸거나 캔슬 당할거고 그럼 거기ㅜ샵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가까운 일정들은 환불도 해줘야될거고 대표가 끼어들게 아니더라도 그 강사가 지랄하면 변명할게 있노? 걍 최대한 협조하고 돈 없으면 좀 굽신 대더도 좋게 좋게 넘어가 - dc App
참고로 합의금 100이면 싸게 먹히는거임ㅇㅇ 최소 2주니까 안전빵으로 3주 쉰다고하면 나같은 좁밥 강사도 200은 넘게 번다 - dc App
와 강습 펑크가 몇개야.. 100 이면 적당한게 아니라 진짜 절하고 매년 명절때 과일보내드려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