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시즌은 A특공대가 슬로프를 지배한다



스키장에서 스노보드를 타다 슬로프 중간에 앉아 있는 다른 보더를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A씨는 지난 2023년 1월11일 오후 9시35분께 경기 광주시의 한 스키장 중급자 코스에서 스노보드를 타고 내려오던 중 슬로프 중간 지점에 앉아 있는 B씨의 가슴 부위를 머리로 추돌해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가 B씨를 인식하고 충분히 피할 수 있는 거리에 있었는데도 뒤늦게 발견해 방향과 속도 등을 제대로 조절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보고 그를 기소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사고 지점 바로 위쪽에 둔덕이 있어 충돌 직전까지 둔덕 바로 아래쪽에 있던 B씨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일관되게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가 통상의 주의를 태만히 한 과실과 관련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 "A씨가 피해자와의 충돌을 회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추측되는 시점 또는 사고 지점에서 피해자를 인지했다거나 인지할 수 있었다는 점을 증명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를 발견할 여지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무렵은 사실상 충돌 직전의 시점"이라며 "피해자를 안전하게 피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슬로프 중간에 멈춰서는 등의 행위는 본인뿐만 아니라 뒤에서 내려오는 A씨에게도 큰 피해를 줄 수 있어 상당히 위험하고 충돌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