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인말고
장비손상에 대한 보상의경우 
상대보험사에서 보통 
구입당시 영수증 같은거 요구할텐데
중고구매나 현찰박치기 등으로 구매해서
영수증이없으면? 어케처리되나요??

중고의경우 당시 거래문자 입금내역등으로 
증빙이 될거같기도한데
그것마저없다면?? 어케되나요? 

손해사정사같은게 붙을거같지는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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