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인말고장비손상에 대한 보상의경우 상대보험사에서 보통 구입당시 영수증 같은거 요구할텐데중고구매나 현찰박치기 등으로 구매해서영수증이없으면? 어케처리되나요??중고의경우 당시 거래문자 입금내역등으로 증빙이 될거같기도한데그것마저없다면?? 어케되나요? 손해사정사같은게 붙을거같지는않고- dc official App
대물은 손해사정사 붙음 영수증보다 수리불가확인서가 중요
가해자일경우, 보험사가 알아서 다해줌. 내가 하는거 정말 하나도 없음 - dc App
그거 그냥 친한 스키샵가서 장갑하나사면서 수리불가확인서 써달라고 하면 써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