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레벨1 시험 현금영수증 가능?
스붕이(118.235)
2026-01-12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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렙1 돈 내면 협회+강사가 나눠먹는 구조라 영수증 끊기 좀 애매할것같은데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등) 국가, 지방자치단체, 비영리법인 등이 행하는 특정 사업은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에서 제외됨 >> 요약 : 협회 고유목적사업등이며, 이는 부가가치세 면세임(세금안냄) 따라서 세금납부 영수증인 현금영수증도 없음.
오 전문가네
@글쓴 스붕이(118.235) 대한스키지도자연맹은 대한스키스노보드협회의 산하 연맹체이자 실질적으로 스키 교육 및 자격 검정을 담당하는 단체입니다. 면세 대상: 연맹이 시행하는 스키/보드 지도자 자격 연수 및 검정, 기술 선수권 대회 등 연맹의 고유 목적 사업에 해당하는 활동은 교육 용역 또는 공익 목적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글쓴 스붕이(118.235) 과세 대상: 만약 연맹이 기념품 판매, 특정 업체와의 광고 계약, 시설 임대 등 **'수익 사업'**을 영위한다면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기업과 동일하게 10%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글쓴 스붕이(118.235) Ai한테 물어보니까 이렇다네 나중에 참고할사람 있으면 참고하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