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죄는 폭행죄랑 다르게 반의사불벌죄가 아님 즉 피해자랑 상관없이 고.소 가능 여기서 짖지 말고 그냥 경찰서 가서 정의 한번 구현해봐라 그게 용기있는거야 - dc official App
님도 여기서 짖지 말고 함 들어오셈 누가 맞는가 아닌가 보자고ㅋㅋㅋ - dc App
다들 렉카질만히고 행동은 안함 걍 이렇게흐지부지될듯 ㅋㅋ 스키어만 고역ㄱ당하고
gtp 긁어오지 말고 니가 직접 알아봐라 요즘 애들은 gtp가 전부인줄 알아ㅉㅉ
gpt
쏴리
홍어왔노
좋아~ 대나무 헬리콥타!
여 '혼자 타는 초보 여성 스키어'가 유의미한 부상을 입었다면 벌써 고발 들어갔지. 약자라고 깔보면서 밀치고 그걸 단톡방에서 자랑하면서 낄낄댄 놈이 고발할려면 해봐라 하는거 정말 짜친다... 고속도로에서 칼치기하고 난폭운전하는 새끼가 꼬우면 신고해 이지랄 하는거랑 똑같지 않냐? ... 거기다 유툽 컨텐츠 보면 초보자를 위해 제설해라 이러는거 보면 이미지 메이킹을 위해 엄청 착한 '척' 하려는거같은데 근본 인성이 빻은 놈은 역시나 양아치 본색을 버리질 못하네.
누가 벌써 고발 들어갔을꺼라 생각하는 자체가, 일명 제노비스 신드롬이라는, 방관자 효과에 걸려있다는 증거야. 용기있게 스스로 나서봐
@스붕이4(61.73) 니가 해라
@스붕이4(61.73) 지는 안하면서 나보고 지랄이여
@스붕이4(61.73) 아 니가 가해자 본인이라 못하는겨?
법적으로나 그렇고 실무상으로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는 흉악범죄 아닌 이상 제3자 고발은 안 받아주는 게 99프로임 병신아ㅋㅋ 반의사불벌죄랑 친고죄도 구분 못하는 새끼가 챗지피티 들고와서 아가리질이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