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초 겨울에 보드 처음타러 다녀왔고
거기서 제 보드가 아닌 같은 업체 다른보드를 제껀줄알고 가져왔습니다.
보드번호별로 대여자 기입을 안했더라구요
뭐 어쨌든 원 주인이 분실도난 신고를해서 3개월정도 뒤에 저한테 책임이 날아온건데 기간이 너무지났다보니 원래 제 보드는 찾을수없는 상태인것같습니다.
업체에서 50만원 배상을 원하는데 조금 비싼감이 없지않아서ㅠㅠ
당시에 제께 아닌걸알았다면 그냥 내버리고 가져간사람을 찾을수있었는데 이젠 그럴 방법도없어서 걱정입니다.
보드가격자체는 인터넷에 신품가 35만원정도 나오는데 뭐 바인딩 이것저것해서 업체에서는 원래 100만원정도라고 하더라구요
그냥 50만원 주고 잊을까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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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미 시팔 ㅋㅋㅋㅋ 렌탈보드 100만원? 조끄튼소리하고잇네
너 실수가 맞으면 미안하다 한다음에 35준다하고 싫으면 소송걸라 하셈. 돈 받아내는거 ㅈㄴ 어려운건데 쉽게 줄 필요없음. 지가 지쳐서 더 낮게 합의하자고 언락올거임. 쫄아서 돈 턱턱 내줘봐야 개손해임.
여기 스키 갤러리인데? 근데 뭔 렌탈 판때기+바인딩이 100이나함? 근데 계약서에 그리 써져있으면 달라는데로 줘야죠..
니같은 새기땜에 도둑질 당한애는 얼마나 고생했겠냐
이게 뭔 도둑질이야 관리 제대로안한 업체잘못이지 장비랑 대여자 일치확인도 안하는게 잘못된거지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