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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는 방역당국 및 업계와의 협의를 거쳐 겨울스포츠시설을 일반관리시설로 지정하고 거리두기 단계별 시설운영제한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빙상장 등 실내시설의 경우 1단계에서는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2단계에서는 밤 9시 이후 운영 중단 추가, 2.5단계부터는 집합 금지가 된다.

스키장 등 실외시설의 경우 1단계에서는 기본방역수칙 세 가지 의무화 조치, 1.5단계에서는 수용가능인원의 절반으로 입장 제한, 2단계에서는 수용가능인원의 1/3으로 인원 제한, 2.5단계에서는 밤 9시 이후 운영금지, 3단계부터 집합 금지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