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왜 보편적인 소부 판결을 택하지 않고
전원합의체에 회부했을까요?
간단합니다
소부에 사건이 남아 있었다면
조희대 본인은 재판에 관여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소부 재판은 주심 대법관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대법원장은 소부 사건에 손댈 수 없죠
그러나 전원합의체로 끌어올리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됩니다
심지어 주심 대법관조차
대법원장 재판장 앞에서는
발언권 1/13 (노태악 제외)에 불과합니다
결국 조희대가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가져간 이유는 뻔합니다
상고기각으로 이재명에게 선물을 준다?
그건 좌좀 찢창견들의 완벽한 망상이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속도를 보세요
어떻게든 빠르게
사건을 직접 틀어쥐겠다는 의도였다는 것이죠
게다가 이재명 사건 2심 재판부의 논리는 꽤나 빈약합니다
허위사실공표죄 판단 구조를 보면
언제든 법리 꼬투리를 잡을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법리구조가 단단히 짜여 있지 않으니까요
조희대 입장에서는 이게 기회입니다
2심 판결의 빈틈을 물고 늘어져
법리 오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대법원의 이름으로 이 사건의 결론을
자신이 설계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걸 한마디로 정리하면
소부에 남기면 방관자
전원합의체로 끌어오면 조종자가 된다
이 말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럼 이제 결론은 둘 중 하나입니다
첫째, 상고를 기각해서 이재명 무죄를 확정짓는 것
둘째, 원심을 파기하고 대법원이 직접 유죄를 선고하는 것
즉 파기자판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조희대가 무죄 확정을 해줄 생각이었다면
굳이 전원합의체까지 끌어올릴 이유가 없습니다
소부에 놔두면 깔끔하게 끝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남는 것은 하나
파기자판 시나리오입니다
조희대는 전원합의체 심리 과정에서
2심 재판부의 논리 빈틈을 집요하게 파고들 겁니다
“법리 오해”, “심리 미진”, “판단 누락” 같은
명목을 붙이면 됩니다
2심 판결이 처음부터 튼튼하게 짜여진 판결이 아닌
1심을 어떻게든 몸비틀며 뒤집은 사안이기에
꼬투리를 잡을 여지는 충분합니다
그 다음은 예상대로 원심 파기입니다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한 법리 적용을 잘못했다”,
“정치적 발언과 허위사실 공표를 구별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판결 이유를 적으면 됩니다
원심을 파기한 후에는 어떻게 하느냐?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는 게 아니라
대법원이 직접 유죄를 선고하는 파기자판으로 갑니다
형사소송법 제396조가 근거입니다
“추가 증거조사 없이
소송기록만으로도 판단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요
그리고 벌금형을 선고할 겁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이면 선거법상
대통령 후보 자격이 박탈됩니다
이재명은 그 자리에서 낙마하며
조혁당도 후보를 안 낸 마당에
국힘이 부전승으로 대선을 날로 먹는거죠
선고 시점은 언제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6월 3일 대통령 선거 전에 끝냅니다
“국가 혼란 최소화”라는 명분도 챙길 수 있습니다
좌좀 자폐아들은 또 틀튜브식 헛소리라고 울부짖을 겁니다
지지율이 이렇게 높은 후보를
어떻게 건드냐 부터
애초에 파기자판 확률은 0.01%라고
가지각색으로 다채롭게 짖어댈겁니다
하지만 이미 관례는 깨진지 오래죠
지귀연의 시간단위 구속 취소부터
당초 찢창견들도 벌금형을 예상했지만
무죄가 뜬 이재명의 2심까지
이 나라의 사법부에
“예측” “선례”라는것은 깨진 지 오래입니다
되믄 니 손에 장 지진다. 찢재명을 우습게 보는구나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