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헌법 제84조의 "형사상의 소추"에는 이미 공소가 제기되어 진행 중인 형사재판 절차를 계속 진행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2. 따라서, 청구인(대통령 이재명)에 대하여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 중인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의 재판 절차는 청구인의 대통령 임기 종료 시까지 이를 정지한다.
이유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의 재직 중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헌법적 결단으로서, 형사소추로 인해 국정 운영에 공백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이다. '소추'의 문언적 의미에 더하여 이러한 헌법적 취지를 고려할 때, 단순히 새로운 공소 제기를 금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대통령 취임 전에 공소가 제기되어 진행 중이던 형사재판 절차를 계속 진행하는 것 역시 대통령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수 있으므로, 이는 헌법 제84조가 금지하는 '형사상의 소추'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비록 형사 정의 실현의 요청도 중요하나, 대통령 재직 중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는 국정의 안정적 운영이라는 보다 우월한 공익적 요청이 우선되어야 하며, 이는 형사 절차의 일시적 정지를 통해 조화롭게 달성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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