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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한액 초과금이 지급 혜택이 건보료를 1년 이상, 1000만원 넘게 내지 않은 체납자들에게도11억 5000만원 지금됨, 전체 체납자의 3% 수준.

• 이러한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현행 본인상한부담제에 대한 개편이 있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