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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 직후 음주측정 거부한 충남도의원이 항소심서도 자신의 혐의 모두 인정. 그러나, 양형부당을 주장.

• 앞서 1심 재판부는 지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또한, 사회봉사 160시간과 준법 운전 강의 수강 40시간 등도 함께 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