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56/0000131443'음주측정 거부' 지민규 충남도의원, 항소심서도 혐의 인정교통사고를 낸 뒤 음주 측정을 거부한 충남도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강길연 부장판사)는 9일 오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지민규(32) 의원에 대한n.news.naver.com• 교통사고 직후 음주측정 거부한 충남도의원이 항소심서도 자신의 혐의 모두 인정. 그러나, 양형부당을 주장. • 앞서 1심 재판부는 지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또한, 사회봉사 160시간과 준법 운전 강의 수강 40시간 등도 함께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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