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3000에 월세 36으로 2년 10일 살았어.
3월 1일자로 퇴실했고
10일 더 살아서 월세 1/3 납부. : 여기납득.
퇴실 청소비 10만원 납부 : 계약 했던 부분이라 납득. 여기까지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
공과급 : 28만원 납득이 안되는 부분. 공과급 납부 다했고 2월 공과금은 아직안나와서 모르는데 28만원 공제한다면서 일방적으로 통보.
공과금 납부 다했다고 항변했으나 듣지도 않고 답변도 없음.
3월 3일 점심쯤에
집에 쓰레기가 있다고 쓰레기를 치우던가 청소비 20만원 부가하겠다건가 통보가 옴.
쓰레기양은 이마트 검은색 소형봉지로 3~4봉지 + 냉장고 안에 닭뼈 1마리분량 남음.
청소비 10만원 지급해서 딱히 치우지 않고 봉지어 넣은채로 두고왔다고 했으나,
청소비용은 쓰레기 치우는 비용이 아니라면서
쓰레기는 방짐이니 방짐을 안뺀것으로 보고 월세도 부가하겠다고 통보.
황당해서 변호사 조언들었고,
부동산의 점유가 이전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임대인의 월세부가는 법적인 효력이 없고,
청소비 10만원을 공제했으면 그정도의 쓰레기를 남기고 온것은 문제가 안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라고 의견들음.
이 이야기를 집주인한테 전달하니까 쓰레기는 방짐이라고 또 이야기 하길레, 그것도 변호사님께 확인하니 제소유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전달하였기 때문에 내 짐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으나, 들은 척도 안하고 계속 같은 이야기만 반복함.
그래서 지금 지급명령 신청서랑 내용증명 보내려고 준비중인데,
청소비 10만원 지급했는데 10L정도의 쓰레기랑 닭뼈 남기고 온게 잘못인가?
집주인놈이 계속 청소비는 그거 치우는 비용이 아니라고 헛소리 하고 있는데, 그럴꺼면 계약시에 설명하던가 계약서에 넣어놔야지, 계약서에는 그냥
퇴실청소비 10만원 납부. 이렇게만 적혀있거든.
혹시라도 내가 잘못하고 있는거라면 알려주면 고마울거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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