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연은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음

가정 폭력 범의 경우만 주소지 열람 제한을 걸 수 있는데 이것도 준비하기 엄청 복잡함

소송 가고 염병 떨어야 함
그리고 가정폭력으로 인한 주소지 열람 제한 해도 부양의무가 해지 되는 건 아님.

그리고 20대 면 서른 이 되기 전 또는 서른이 되어도 결혼 하기전이라면 

한국 정부에서는 대부분 부모에게 손을 빌린다는 개념이 있어서

청년 혜택 같은 것 도 보통은 부모의 재산 조건을 보는데

부모가 잘사는 편이면 이것도 해당안됨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게 젤 좆같은거임

다른 사람들은 그럼 부자 부모 밑에서 쭉 살라고 하는데

차라리 사회에서 만난 웬수가 부모 보다 좋은 경우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