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연은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음
가정 폭력 범의 경우만 주소지 열람 제한을 걸 수 있는데 이것도 준비하기 엄청 복잡함
소송 가고 염병 떨어야 함
그리고 가정폭력으로 인한 주소지 열람 제한 해도 부양의무가 해지 되는 건 아님.
그리고 20대 면 서른 이 되기 전 또는 서른이 되어도 결혼 하기전이라면
한국 정부에서는 대부분 부모에게 손을 빌린다는 개념이 있어서
청년 혜택 같은 것 도 보통은 부모의 재산 조건을 보는데
부모가 잘사는 편이면 이것도 해당안됨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게 젤 좆같은거임
다른 사람들은 그럼 부자 부모 밑에서 쭉 살라고 하는데
차라리 사회에서 만난 웬수가 부모 보다 좋은 경우가 있다
ㄹㅇ
부모가 잘사는데 왜 절연을 해 ㅂㅅ아
그 사람들한테 욕 쳐 먹으면서 제규어 끌고 다니니 걍 욕 안 먹고 뚜벅이 한다
전부 나네~
호적 판다는게 이젠 안된다던데 호주제가 없어져서
사실상 한국에서 부모와 관계를 끊으려면 다른 부모에게 입양이 되어야 하는데 이 경우도 엄청 복잡하고 현실성이 너무 없음
부모재산을 왜 봐? 니가 아직 절연 안해서 그런거 아님?
절연이란게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음. 니가 뭘 하든 아직 배우자가 없으면 부모랑 너랑 같은 세대로 본다 주거지 분리해도 청년혜택 보려면 그렇게 됨 ㅋㅋㅋ
법적 절연은 입양 당해야됨 다른 부모에게 그거 말곤 없음
ㄷㄷ보통 1인가구면 본인 소득,재산만 보는거 아냐?
모르지 딴년놈이랑 눈맞고 재혼해서 딴놈한테 다줄지
등본에서 나와야 청년혜택 받더라..시발
동은이 봐라 애미가 등본 떼니깐 사는 곳 다 나옴 ㅋㅋㅋㅋ 이게 ㄹㅇ 개 좆같을듯 ㅋ
부모가 애 버릴 순 있어도 애가 부모 버릴 순 없음
뭐야 나잖아?
조선시대에도 절연하려면 왕한테 결재받아야했음. 그것도 존나 특수케이스에 부모자식도 아니고 한 4촌이상은 되어야했음
서류상으로만 끊고 타먹는 사람들 때문에 어쩔수없는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