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자붕이들 첫자취 월세방 들어가면

옵션가구,가전의 상태, 노후화정도, 이런거는 체크할줄모른다.


사실 다들 체크는 할줄모르니까 입주했으면 입주당일에 

조금이라도 이상한부분이나,청소상태등 사진으로 박아놓자 최소 20장.


막상 입주후에 어느정도 살면서

'어? 이거안되는데? 어이거 성능이좀 떨어지는데?'

이지랄나고나서 아 시발 좆댓다


'이거 방뺄수잇나.. 말하면 수리해주려나? 수리할때 집에내가잇어야하나?'


고민만하고 발동동구르다 지가수리하던지 꾹참고 계약기간채우는 자붕이들이 많다.

자붕이들은 모두 수줍음이 많은 샤이보이기때문 (나쁘게말하면 병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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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말하자면 '고민할시간에 그냥 일단 집주인한테 말부터해라.'

(문자던, 통화녹음이던 증거를채증하고 시간확보)


집주인이 인지를 하고있느냐 없느냐는 큰차이가있고

 착실한 집주인은 바로바로 해결해주기때문.


기본적으로 임대인은 하자수선에대한 의무가있다. 


민법 제 623조 (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집주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자붕이)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일단 대화부터 시도해봐서 손해날일이없다는것.


물론 집주인이 바로바로 확인해서 수리해준다면 정말좋겠지만,

자붕이가 들어가는집인데 집주인이 씹새끼가 아닐리없다. 


부동산아지매들이 자붕이 안면인식하자마자 재고정리시도부터 하기때문..ㅜ


이 집주인 씹새끼들이 주로 하는레파토리는

 '너가 살다가 너가 고장낸거아니냐'

 '월래 오래된집인거 알고들어온거아니냐?'


어휴 하여간 개씹새끼들이 아닐수없다. 

내가 고장냈는지 확인하는 의무는 임대인(씹새끼) 에게있고,

뒷말은 개좃같은소리일뿐이니 신경끄자 


수리비 외, 비용청구를 언급하면서 문자를 일단 하나 보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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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 벽 누수,결로등으로 벽지에 곰팡이가펴 수리를 요구하였으나,

     집주인분께서는 이에 전혀 응하지않고계시고, 건강에 악영향이커
     집은 거의 들르지않고 x월 x일부터
     다른장소에서 지내고있는상황입니다. 벽지 보수완료까지 지출된
     숙박,교통비를 청구할예정이니 조속히 수리를 요구합니다.

    

집주인이 여기에서 '뭐냐 이심상치않은새끼는?' 하고 해결이 된다면

아주 베리굿이지만 남은계약기간동안 좋은눈으로 보진않을꺼다.

 (근데 지가씹새끼면서 좆같은새끼)


여기에서 해결이 되지않으면
참고살기. or 개싸움할생각으로

차근차근 하나하나 준비해야하는데


1. 수리후 수리비 청구. (청구는 일단해야한다.)


 자붕이들 인테리어 뭐 수리 이런거 할줄모를테고

 애초에 청구를 목적으로 시도하는것이니만큼 업자를 불러서 견적을내고


 하자원인에대해 업자에게 질문하고 답변을 녹음해두자.

 (원인이 너한테있으면 닥치고 수리비내자) 


2. 월세납부거절

 

 월세납부기간에 '이번 월세는 수리비에서 깝니다.' 문자하나 넣어놓자.

 집주인은 막연히 '아씨발 월세를안내? 그럼 보증금돌려줄때 까지뭐ㅋ'


 하고 방심하거나,  월세납부거절을 사유로 계약을 해지통보하고

 집을 비워달라고 명도소송을걸텐데 명도소송을걸면 

 이미 청구한 수리비에대한 갈음으로 월세납부거절은 합당하다는

 대법원판례도있고(대법원 2016다227694), 너는전혀 꿀릴것이없으니

 맞짱까도 합법이다.

 

 그냥 보증금 떼먹기로간다? 그러면 너는 착실히 증거를 채증한상태에서

 보증금반환소송으로 돌려받을수있다 (6개월정도 소요)


 허나 이는 모두 자붕이가 고의,과실로 파손하지않았다는

 기준을 전제하에 하는말이라, 니가 빠갯으면 니가수리하는게 맞따 


-세수하는데 세면대가 톡떨어지더니 깨졋다 -> 집주인수리

-세면대에 걸터앉아서 양치하다가 떨어져서 깨졋다 -> 자붕이수리



-수리청구 가능의 범위-


아까 위에서 민법어쩌고 언급했을때 '목적물' 이라는말이있다. 
목적물에 해당한다면 죄 집주인이 수리의무를 떠앉게된다는말이기도한데, 


집을 구성하는 장판,벽지,보일라,세면대,변기,타일,싱크대등을 모두 포함하는말이다.

집에 부착되어있는거는 모두 포함.


이말인즉슨 이동이 가능한 전자레인지,세탁기,냉장고등은

명확히 따지자면 목적물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집을볼때 우리가 무엇을보느냐 '옵션, 풀옵션'

그렇다. 애초에 집을 임대놓기위해 홍보하고 광고할때당시에 언급한내용에 

해당옵션이 있다면 이는 목적물로 봐도 무방하다는소리다. 


예외사항이 있다면 소모품. 전구, 전등, 도어락건전지, 샤워호스, 샤워기헤드등

이건 해당사항에없다. (간단히 수리가 가능하고 2만원안짝이라면 니돈주고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