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가격이 10억이라고 예시를 들고

근저당은 7억에 경매가 넘어갔다고 치고

8억에 경매에 낙찰 됐다고 치면

우선 은행에서 먼저 돈을 가지고 간다

그럼 남은건 1억이야 이때 세입자들끼리 최우선변제 우선순위 대로 조금씩 나누어 가짐

거기에 남은 돈은 또 첫번째 순위대로 나누어 가진다

결국 최우선변제금은 크게 믿을게 못된다

무조건 다 받을 수 있다 생각하지마라

본인 돈은 본인이 지키는거다 항상 건물공시가,근저당 등등

공부하고 잘 알아보고 들어가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