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가격이 10억이라고 예시를 들고
근저당은 7억에 경매가 넘어갔다고 치고
8억에 경매에 낙찰 됐다고 치면
우선 은행에서 먼저 돈을 가지고 간다
그럼 남은건 1억이야 이때 세입자들끼리 최우선변제 우선순위 대로 조금씩 나누어 가짐
거기에 남은 돈은 또 첫번째 순위대로 나누어 가진다
결국 최우선변제금은 크게 믿을게 못된다
무조건 다 받을 수 있다 생각하지마라
본인 돈은 본인이 지키는거다 항상 건물공시가,근저당 등등
공부하고 잘 알아보고 들어가라
근저당은 7억에 경매가 넘어갔다고 치고
8억에 경매에 낙찰 됐다고 치면
우선 은행에서 먼저 돈을 가지고 간다
그럼 남은건 1억이야 이때 세입자들끼리 최우선변제 우선순위 대로 조금씩 나누어 가짐
거기에 남은 돈은 또 첫번째 순위대로 나누어 가진다
결국 최우선변제금은 크게 믿을게 못된다
무조건 다 받을 수 있다 생각하지마라
본인 돈은 본인이 지키는거다 항상 건물공시가,근저당 등등
공부하고 잘 알아보고 들어가라
난 이렇게 알고잇어서 내가 틀린건지 아래에서 계속 물어본거
최우선변제는 담보물권에도 우선하는데 그 담보물권에 속하는 게 근저당이고 그러면 은행 근저당보다 먼저 배당받게 된다는거 아니냐고
근데 찾아보니 우선변제권이 저거고 최우선은 따로 있네
맞음. 사람들이 최우선 믿고 들어가는 거고 최우선이어도 위험할 수 있으니까 보증금 가급적 낮게 해서 들어가는 거고
궁금증 해결 완료 ㄱㅅ
은행보다 먼저고 세금보다도 먼저야 병신아 모르면 싸물어
최우선변제금 부터 주고 그담에 세금가저가고 그담에 은행가져가는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