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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하면


1.우선 층간소음이 어떤 원인으로 인해 발생을 하던간에 좆병신같은 한국 법상 처벌 가능한 법은 좆도없다


2.그리고 거주민들에게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고 난 뒤에 공사 진행을 하는 것도 예의상 하는 것일 뿐이고,사실상 공사를 희망하는 해당 집의 구매자가 공사를 어떻게든 닥치고 강행하길 희망하면 동의고 지랄이고 필요없고 좆까고 그냥 할 수 있고 그거 막을 수 있는 법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 고로 좆같으면 귀마개 끼던가 일찍 밖에 나가서 피신하던가 아님 싸우던가 그것뿐이다


3. 그럼 하다못해 아침은 공사좀 하지말면 안되냐. 공사기간 좀 오래가도 되니까 아침공사만 제발 참아주라 

라고 했더니 공사업체 왈: 우리는 우선 인테리어 공사 하는 업자들 소개해주는 연결고리같은 곳인데, 공사하는 인부새끼들이 시급제로 안받고 무조건 일당으로 받으려 하는데 그 일당의 기준이 그냥 본인들이 생각하는 본인들 노동력에 부합한다고 생각되는 만큼의 액수를 꼴리는대로 부르는 말도안되는 액수다

(예를 들어서 하루에 4시간을 일하건 9시간을 일하건 지는 그날 일 했으니까 아무튼 닥치고 10만원이 받고싶으면 몇시간 일했든 무조건 10만원 달라는 식)

근데 그걸 우리 업체가 그건 무리라고 거절하면 그 공사할 인부새끼들은 "그래? 그럼 딴새끼알아보셈 꼬우면 ㅇㅇ.우리는 뭐 일할데 널렸고 꼬우면 일 안하면 그만임 ㅋㅋ"이딴식으로 배째라 시전해버려서 


이딴식으로 나오는지라 무조건 일당으로 줘야하는데, 일당으로 주게 되면 시간제 적용이 안되니 아침공사를 안함으로 인해서 공사기간이 지연되면 그만큼 인건비만 존나 나가게 되서 공사업체가 감당이 안된단다


그래서 아침공사를 안할 수도 없댄다



그래서 공사업체는 무조건 죄송하다는 말밖에 할수있는게없댄다






이런 씨발.



최저임금 안지키는 고용주 고발 가능하듯이


임금 과요구하는 근로자새끼들도 고발 가능한 법 없냐?




진짜 얼탱이가없어서 씨발




왜 매번 이딴식으로 진짜 조져야 할 새끼는 법떄문에 조지지도 몬하고 애꿎은 제3자들이 고생해야함?



하 속이 울렁거린다 지금 씨발 구역질이나 안그래도 컨디션 안좋은데 잠도못자고 공사도하고 씨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