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방에 전입신고 하고 가만히 있으면

건보료 책정할때 니 재산을 월세방을 그냥 매입한 걸로 가정하고 공시지가 때려서

재산점수 올려서 건보료 물려버리니까

낮춰달라고 임대차계약서 보내야함


재산으로 얼마 잡혀있는지 확인해봐라.


물론 이미 냈던건 차액 환급해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