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을 의심하고 봄

뭔가 싶어서 처음으로 부동산에 전화걸었는데

예상했단 듯이 그 가격 맞다고

공공임대주택사업 어쩌구를 해서 임대료를 더 올릴 수 없어서 

그 가격밖에 올릴 수 없다는데... 이게 무슨 말임?

전입신고도 가능하다는데 하 부동산 알못이라서
당장 이쪽으로 계약하고 싶은데 이거에 대해 잘 아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