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수리비 핑계로 보증금 200을 안돌려줘서
집주인 수리비 과다청구로 법적조치 알아보는데
내용증명 보내라 하더라고 
그것도 안통하면 민사로 가라고 하는데..
보증금 한 몇천 되면 변호사 무조건 썼을텐데
200이니까 애매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