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로 다녔고 횡단보도떄마다 끌바 하긴했지만.. 횡단 보도가 좀 많긴했음.. 최소 20번이상 횡단 보도에 선듯..
댓글 10
자전거도로 없으면 차도로 가야지..
끌바로 다니면 걷는거랑 뭐가 다름?
자갤러1(211.235)2025-09-16 10:48:00
답글
횡단보도때 끌바하면 사람으로 인식됨
글쓴(220.84)2025-09-16 13:20:00
답글
@글쓴 자갤러(220.84)
그건 애초에 인도에서도 타면 안되는건데
횡단보도에서만 끌바하는게 말이 안되지.
직진차들 따라서 도로 우측으로 가는거임.
익명(211.235)2025-09-16 13:45:00
답글
@ㅇㅇ(211.235)
그게 아니라 횡단보도에서 자전거 끌고 가다가 사고나면 사람으로 취급되는데 타고 가면 차로 취급됨 ㅡㅡ
글쓴(220.84)2025-09-16 15:45:00
네이버지도 자전거는 시속 15km 기준이라 그 속도보다 느리게 가서 그런거임. 위와 같은 경우엔 경로를 자세히 보면 차도 우측으로 가라고 안내되었을텐데 당연히 차이가 날 수 밖에 없지.
익명(182.221)2025-09-17 11:09:00
대략 7.5km쯤의 거리였다고 본다면 도보 1시간50분이랑 자전거 30분의 중간이 70분이니까 그거랑 딱 맞는 시간이네. 자전거도 차인거 알면서도 나름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인도로 달리고 횡단보도 끌바까지 했으니 당연한 결과지.
익명(125.137)2025-09-17 13:38:00
답글
성인인증 뚫는 꿀팁) 그냥 트위터.net 가면 다 보임 ㅋㅋㅋ
익명(211.234)2025-09-27 22:27:00
자전거 인도로 가면 안 되는데...
익명(118.223)2025-09-19 06:18:00
답글
맞아. 근데 예외가 있음. 도로교통법 제 13조의 2 -④항에 보면
1. 어린이, 노인,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인이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 2. 안전표지로 자전거등의 통행이 허용된 경우. 3. 도로의 파손, 도로공사나 그 밖의 장애 등으로 도로를 통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인도주행이 가능함.
자전거도로 없으면 차도로 가야지.. 끌바로 다니면 걷는거랑 뭐가 다름?
횡단보도때 끌바하면 사람으로 인식됨
@글쓴 자갤러(220.84) 그건 애초에 인도에서도 타면 안되는건데 횡단보도에서만 끌바하는게 말이 안되지. 직진차들 따라서 도로 우측으로 가는거임.
@ㅇㅇ(211.235) 그게 아니라 횡단보도에서 자전거 끌고 가다가 사고나면 사람으로 취급되는데 타고 가면 차로 취급됨 ㅡㅡ
네이버지도 자전거는 시속 15km 기준이라 그 속도보다 느리게 가서 그런거임. 위와 같은 경우엔 경로를 자세히 보면 차도 우측으로 가라고 안내되었을텐데 당연히 차이가 날 수 밖에 없지.
대략 7.5km쯤의 거리였다고 본다면 도보 1시간50분이랑 자전거 30분의 중간이 70분이니까 그거랑 딱 맞는 시간이네. 자전거도 차인거 알면서도 나름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인도로 달리고 횡단보도 끌바까지 했으니 당연한 결과지.
성인인증 뚫는 꿀팁) 그냥 트위터.net 가면 다 보임 ㅋㅋㅋ
자전거 인도로 가면 안 되는데...
맞아. 근데 예외가 있음. 도로교통법 제 13조의 2 -④항에 보면 1. 어린이, 노인,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인이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 2. 안전표지로 자전거등의 통행이 허용된 경우. 3. 도로의 파손, 도로공사나 그 밖의 장애 등으로 도로를 통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인도주행이 가능함.
횡단보도에 자전거전용도로로 가면되는데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