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이사했는데 전에 살던 집주인이 욕심도 많지 않아보이고 착하고
잘해줬었거든
근데 이번에 지난 몇년간 월세 공제 못받았던거 받으려고 했더니
내가 그동안 계약서상 임대인 가족 계좌로 월세를 내서
공제받으려면 임대인한테 확인서랑 신분증 사본을 받아와야 한다는거임
그 월세 받은 임대인 가족이 사실상 집주인 역할 했었음 계속 연락하고
아무튼 마침 나한테 뭐 물어본다고 문자로 연락왔길래
대답하면서 저 얘기 하고 괜찮으시면 확인서랑 신분증 사본 보내주실 수 있냐고 진짜 조심스럽게 물어봤는데 그 뒤로 연락 끊김ㅋㅋ
너무 착했어서 이럴줄은 몰랐네ㅋㅋ 세금 많이 나올까봐 그러는거겠지?
이렇게 나오니까 계약서에 특약으로도 안넣고 계약서 작성 후에 월세 입금은 이쪽으로 해달라고 했던것도 처음부터 작정하고 그런거였나 싶음
아무튼 그래서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로 신고해야되나 하고 국세청에 물어봤더니 계약서상 임대인 명의랑 월세 입금 계좌 명의가 다르다고 해서 꼭 안되는건 아니라고
일단 이체확인증 올리면서 기타 참고사항에 사정 잘 써서 제출해보라고 하더라
꼭 공제받고 만다..
역시 임대인은 믿는게 아닌가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