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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년 600만원 월세, 연말정산 102만원 돌려받아???

익명(59.12) 2026-01-16 17:01:00 추천 0

얘들아 부수적 조건(연봉 등등) 뭔지 확인했고 그것들을 다 만족시킨다하면


제목의 예시처럼 월세를 냈으면 연말정산 시


17% 102만원을 돌려받는거라는 말이야? 


나 심각해 꼭 알려줘


  • 공제율: 총급여에 따라 달라지며, 예를 들어 연간 600만원의 월세를 납부한 경우, 월세액의 17%인 102만원을 세금에서 직접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1

댓글 2

  • 니가 낸 소득세까지만 돌려줌

    세혁(saturn9637) 2026-01-17 00:24:00
  • 답글

    아!!!!!!!!!!!!!!!!!!!!!!!!!!!!!!! 뭔말인지 약간은? 알거같다 고마워!!!!!!!!!!!

    익명(59.12) 2026-01-17 01: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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