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던집이 1월에 계약 만료라 12월에 이사를 갔음.

집 싹 비우고 비밀번호 바꾼 뒤 집주인에게 말해주고 나갔음.

근대 도배랑 장판을 새로해야 하고 옵션으로 있던 메트리스가 곰팡이 폈다고 그거 비용까지 약 80만원 정도 청구함

(계약서엔 없던 청소비 등 이것저것 추가함)

그래서 좀 억울해서 부동산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 하겠다고 하고 2월초에 40만원으로 판결나서 난 승낙을 했음.

근대 이 집주인이 승낙을 안하고 나한테 조정기간 동안 방 못 받은거 때문에 60만원을 받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