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님들 뭐하나만 여쭙겠슴미다


제가 원래 원룸 계약이 2024.02.13 - 2025.02.12 으로 1년이었는데

이때는 2개월전에 저도 집주인도 아무 말을 안해서 연장이 됐습니다.

정확히는 2년 미만의 계약이므로 묵시적갱신은 아니고 2년의 계약이

된 것이니까 계약 종료일이 2026.02.12가 된걸로 생각했습니다.

이번 계약까지만 살고 나갈 생각이었어서 해당 계약 종료 2개월 이전인 2025.12.10에 집주인분께 이번 계약 기간 이후에 퇴거하겠다고 문자로 통보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후에 제가 퇴거 날짜를 착각해서 2026.02.22로 알고 있다가 12일까지였던걸 알고 급하게 22일에 집을 비우고 집주인분께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이때까지 집주인분도 다음 세입자를 구한다거나 퇴거 언제할거냐 이런 연락은 전혀 없으셨습니다. (어제 통화했을 때는 본인도 외지에 있고 하다보니 문자를 받고 이걸 까먹었었다 하셨습니다.)

집주인분께서는 퇴거 통보는 했지만 그날 나가지 않았으니 자동 연장된거라고 하시면서 다음 세입자 구할때까지 월세와 복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하시고, 저는 이미 통보를 해서 계약이 해지된 것이니 제가 이후에 해당 사항들을 부담해야 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물론 퇴거일을 착각한 것은 제 잘못이므로 이에 대한 금액은 1달 월세정도를 추가로 드릴 생각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제가 계약 종료 2개월 이전에 통보를 했음에도 자동 갱신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인가요? 제 입장에서는 계약 해지를 위한 절차는 다 밟았었고 집주인분이 2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아무 조치를 하지 않으신 것도 있기 때문에 다음 세입자를 구할때까지의 월세와 복비 부담은 조금 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관련해서 조언해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