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님들 뭐하나만 여쭙겠슴미다
제가 원래 원룸 계약이 2024.02.13 - 2025.02.12 으로 1년이었는데
이때는 2개월전에 저도 집주인도 아무 말을 안해서 연장이 됐습니다.
정확히는 2년 미만의 계약이므로 묵시적갱신은 아니고 2년의 계약이
된 것이니까 계약 종료일이 2026.02.12가 된걸로 생각했습니다.
이번 계약까지만 살고 나갈 생각이었어서 해당 계약 종료 2개월 이전인 2025.12.10에 집주인분께 이번 계약 기간 이후에 퇴거하겠다고 문자로 통보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후에 제가 퇴거 날짜를 착각해서 2026.02.22로 알고 있다가 12일까지였던걸 알고 급하게 22일에 집을 비우고 집주인분께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이때까지 집주인분도 다음 세입자를 구한다거나 퇴거 언제할거냐 이런 연락은 전혀 없으셨습니다. (어제 통화했을 때는 본인도 외지에 있고 하다보니 문자를 받고 이걸 까먹었었다 하셨습니다.)
집주인분께서는 퇴거 통보는 했지만 그날 나가지 않았으니 자동 연장된거라고 하시면서 다음 세입자 구할때까지 월세와 복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하시고, 저는 이미 통보를 해서 계약이 해지된 것이니 제가 이후에 해당 사항들을 부담해야 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물론 퇴거일을 착각한 것은 제 잘못이므로 이에 대한 금액은 1달 월세정도를 추가로 드릴 생각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제가 계약 종료 2개월 이전에 통보를 했음에도 자동 갱신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인가요? 제 입장에서는 계약 해지를 위한 절차는 다 밟았었고 집주인분이 2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아무 조치를 하지 않으신 것도 있기 때문에 다음 세입자를 구할때까지의 월세와 복비 부담은 조금 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관련해서 조언해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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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는 1년이었는데 2년이 된거고 저는 퇴거 통보를 했으니 계약 종료일 기준으로는 더 살 필요도 중개수수료를 낼 필요도 없는거 아닌가요?
@ㅇㅇ 주택임대차보호법 4조를 보면 2년 미만의 계약은 기존 계약 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계약 해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기존 계약 기간이 2년인걸로 봄. 묵시적갱신 대상이 아님.
@ㅇㅇ 세입자 구하는건 집주인이 부동산 쪽에 쫙 올려서 도와줄 수 있는데 구하기전까지 월세랑 복비는 나보고 부담하래
@ㅇㅇ 내가 퇴거 의사 안밝혀서 갱신이 된거면 나도 그냥 내지 근데 나는 정해진 기간 안에 퇴거 의사 통보를 했으니까 실질적으로 계약은 해지가 된거고 나한테 귀책사유가 있는건 해지 이후에 10일 거주한거 아니야? 이후 세입자 구하는 문제는 2달 동안 까먹고 있다가 아무것도 안한 집주인 잘못이 더 크다고 보는데
@ㅇㅇ 집주인은 갱신이니까 세입자 구해질때까지 월세랑 복비내고 구해지면 나가인거고 나는 계약이 해지된 상태인데 그걸 왜 내가 부담해야 되냐로 의견이 갈려있는거지 합의본건 아님,,, (결국 쟁점은 이런 상황에서 법적으로 계약이 해지상태냐 갱신상태냐)
주인이나 너나 삐리하냐 한달치 월세만 더내면 됐지 집주인 초년생 상대로 욕심만 그득그득해서 ㅉㅉ
계약종료일 헷갈린거는 제가 삐리한게 맞는데 집주인이 저렇게 나오는게 이해가 안돼서요...
묵시적 갱신을 지 꼴리는 대로 해석하네
저 말씀이신가요?
@자갤러1(119.64) 집주인
@웅냐웅냐 주택임대차보호법 법령을 아무리 읽어봐도 제가 생각했을때는 계약이 종료된게 맞고 저는 10일 잘못 거주한거에 대해 보상만 해드리면 되는거 같은데 자꾸 법률상담 받고 근거를 가져오라고 하고 본인도 거래하는 변호사 법무사들 있다 이런 말만 반복하니 저도 답답합니다...
@ㅇㅇ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