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적으로 전국민들이 사용하는 스마트폰에 대해서 애국세를 부과하자. 아이폰과 같은 외제산을 사용하는 국민의 경우 매달 통신요금의 30퍼센트를 애국세 명목으로 징수한다. 또한 할부원금에 대한 할부이자 2퍼센트도 동일하게 부과.

*단 직업 특성상 어쩔수 없이 애플제품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 애국세를 피할수 있고 이를 증명하기 위한 각종 증빙서류들이 필요하며 심사를 지자체 심사를 통해 허가여부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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