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녹음을 증거로 내밀수 있는 경우는 없음
상대방 동의도 없던걸, 따질때 녹음본을 들이미는건 말이 안됨

통녹<<이거 쓰는애들은 통화 중에 명확하게 업무파악 못해서
되돌려 듣는애들이 쓰는거 ㅇ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