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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4월5일에 Kt직영점에서
갤럭시a53 기기값59만원 24개월할부
심플요금제55000(요금할인)
로 개통하였으나 하루지난뒤 인터넷과 지인들의 도움으로 비싸게산걸알고 개통철회를 요청했으나 단순변심은 처리가안된다고 대리점이 답했습니다.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폰을 제공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면 단순변심이어도 철회가 가능하다.만약 계약서에 철회에 대한 내용이 들어 있다면, 7일 이내로 청약 철회 의사가 담긴 내용을 서면으로 보내야 한다.
위와같이 단순변심이어도 일주일이 지나지않은 저는 개통철회가 된다생각했는데 아니라 합니다

114kt고객센터에 전화를걸어
개통철회안내는
통화품질부서: 통화품질이 좋지않으면 철회가 가능하지만 당신이 있는곳에 kt중계기가 있고
그곳에 kt쓰는사람들이 많은데 왜당신만 신호가 문제겠냐며 철회사유로 안된다합니다.
상위부서: 상황을 설명했지만 7일이내여도 자기네들한테 권한은 없어 대리점에 내용만전달할뿐
진행되는건없는것같습니다.

132법률상담에 전화를걸어
단순변심철회여도 7일이내면 가능하다 상황을 설명했는데 철회가 된다는 답장을받았습니다.

1372 소비자민원센터에도 전화를걸어
제가앞에말한 상황을 다얘기하니 kt공문에
접수해주겠다했습니다.

국민청원에도 이와같은 내용을적어 접수했습니다

국민신문고에도 이와같은 내용을적어 접수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에도 이와같은 내용을접어 접수했습니다..

도와주셈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