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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안 개통철회가 가능한법안이 있는데
안해주고있는 폰팔이가있거든??
24개월할부계약서싸인햇다고 죽어도안된대

그럼 법원가서 민사소송해야하잖아
내가4월11일까지가  단순변심철회가 7일기간이고
인터넷우체국 통해서 4월8일 어제자로 내용증명
직영점이랑 본사에 한부씩 발송했어
주말이다보니 도착은안함 지금 발송준비단계.
월요일이면 도착하겟지?

그리고 민사소송도 11일날 접수하는게 좋겠지?

이게 질일이 있냐?
그리고 난  개통 당일날 계약을 태블릿으로 싸인3번하고
계약서류를 못받았음 지금현재까지 못받은상태임
오면 준다고하는게 대리점입장.
과실도 있고 민사가면 내가지냐?

요약
1.인터넷우체국 통해서 금요일날 내용증명보냄 주말이라
도착은 못한듯
2. 단순변심철회기간이 내가4월11일까지인데 4월11일에 민사소송 접수하려는데 어떰?
3.당일날 계약서 태블릿으로통해싸인, 서면서류로는 당일날 못받음 민사소송시 내가유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