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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SDI가 중국 협력업체의 부탁을 받고 국내 하도급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자료를 요구,
중국에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SDI에 과징금을 부과하면서도 고의성이 없다는 이유로 검찰 고발은 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삼성SDI가 중국 업체의 부탁을 받고 국내 업체에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적극적 행위가 있었음에도 고의성이 없다고 봤다.
또 납품단가 인하의 목적이 아닌 ‘중국 내 거래’라는 편의성 차원에서 일어난 행위라고 판단했다.





???: 중국에 기술 넘기셨어요?
???: "아.. 어쩌다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 아하! 그냥 거래하신거네요 ^^ 알겠습니다


이딴게 대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