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쓰던폰이 2,3년정도 되어서 기억이 잘 안나는데
무슨 반납계약을 했다고 반드시 반납을 하면서 기기를 교체를 해야된다고 함
그거 귀찮아서 해지하면 안되냐고 해서 해지신청 접수가 되었데
그러더니 쓰던폰 무조건 바꿔야 한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통신사도 무조건 바꾸고 폴더폰으로 해야한데
이럴바엔 그냥 반납계약 해지 철회 하면 안되냐고 하니까 그건 또 안된다고 하는데
이거 대충 무슨 계약임? 내가 인터넷에서 따로 독자적으로 계약사항에 대해서 조회할수 있는 사이트라던가 그런거 없음?
KT에서는 그런계약 일절 안잡혀 있다고 하던데..
참 신기한 일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