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716682
대구 버스 안에서 대변 본 60대 집유…‘음료 제지’에 격분
대구지법은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60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했다고 1일 밝혔다. 피고인은 지난해 7월 19일 대구 동구의 한 도로에서 음료를 들고 버스에 오르다가 이를 저지하는 운전기사의 눈을 손가락으로 수차례 찌르고 운전석 옆에 대변을 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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