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들어오면 위탁처럼
네이버에서 구매한후 쿠팡으로 보내는
넘들 있던데
상표권 위반, 개인정보법 위반,
그리고 어디서 주워들었는데 정확히 기억이 안나지만
네이버 판매자가 고소하면 ㅈ되는 이유 하나 더 있던데
이런식으로 판매하는 넘들 어떻게 가능한거임 ?
주문들어오면 위탁처럼
네이버에서 구매한후 쿠팡으로 보내는
넘들 있던데
상표권 위반, 개인정보법 위반,
그리고 어디서 주워들었는데 정확히 기억이 안나지만
네이버 판매자가 고소하면 ㅈ되는 이유 하나 더 있던데
이런식으로 판매하는 넘들 어떻게 가능한거임 ?
어차피 쿠팡 그 물건을 어디서 소싱했는지도 모르고, 만약 본인한테 떼서 갖다파는 거 알았다해도 독점 판매권한이 없는이상 제재할 근거가 없지 않음?
주문들어오기전에 상표권 쓰는 경우 처벌 될수 있지 그리고 이미지 저작권, 개인정보법위반 등등 걸고 넘어갈수 있는 이유가 아주 넘치지 않음 ?
그니까 쿠팡에서 주문 들어오면 그 물건을 네이버에서 찾아 쿠팡 고객한테 바로 보낸다는 거임?
ㅇㅇ 그런식으로 주문들어오면 네이버에서 구매해서 판매하는듯 한데 이거 불법 아님 ?
애매함. 개인정보를 엉뚱한 데에 악용하지 않고 배송 목적으로만 제대로 쓰면 타 마켓에서 해당 제품 주문했다해서 딱히 걸고 넘어지기 어렵지 않을까 싶음. 글고 상표권, 저작권은 다른 얘기 아님? 원래 지재권 있는 상품이면 권리자에게 허락받지 않는 이상 쿠팡이든 스스든 업로드 자체가 불법일 텐데...
네이버에 '스트레인지빌런 볼캡' 검색
거꾸로 나는 네이버에서 구매했는데 쿠팡으로 배송했길래 고객센터에 신고해버림.
그래서 어케됨 ?
정확히는 모름 얼마후에 그 스토어 가려고 했더니 없어짐
써놓으면 되는데 이게 왜 불법임? - dc App
어떤 사업자한테 뭐때문에 어떤 개인정보를 준다고 고지하고, 명시적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그게 사실상 불가능함. 저런식으로 하는넘들은 한군데서 발주하는게 아니라 그때그때 싼데서 사기 때문에 사전 고지 불가함.
쿠팡 자체 브랜드를 사서 보낸다고 했을때 개인정보를 넘겨야 하는 곳은, 1. 물건 브랜드사인 씨피엘비(주) 2. 물건 판매자 겸 플랫폼인 쿠팡(주) 3. 풀필먼트 제공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유) 4. 배송사인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유) 5. 결제대행사인 쿠팡페이(주) 이렇게 다섯군데나 되는데, 이걸 다 표기하는 것도 말이 안되고,
이거 개인정보보호법 신고당하면 좆됨 - dc App
상페에 개인정보 제3자 양도 문구 적어놓잖아 그거 명시하면 안걸리잖아. 이거 이미 물류 서비스 쓰는 애들이 겪고 쓰는건데 - dc App
네이버에 써놓고 다른 쇼핑몰에서 배송시켜서 이미 소송까지 갔었던 케이스임 - dc App
능지가.. 그게 돈이 되긴 함? ㅋㅋ
불법이겠냐 ㅋㅋ 이미 존나 써먹는 판매방식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