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팅만 해두고 아직 본격적으로 해외구매대행을 시작하지는 않음

작년 하반기에 신고했구..신고할 당시에도 등록면허세를 각각 납부했던 것 같은데

1. 3종 통신판매업 -> 40,500원

2. 3종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대행업의 등록 -> 40,500원

3. 4종 건강기능식품판매업 -> 27,000원

4. 4종 화장품 제조업, 화장품 책임판매업 및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의 등록 -> 27,000원

이렇게 과세가 됐네.

건기식, 수입식품, 화장품 영업신고 모두 했다고 하면 매년 위 4가지가 부과 되는게 맞는거지?


여자친구는 자기도 등록했는데 자기는 두 건만 나왔다고 잘못된거라고 하는데 구청 직원한테 물어봐도 문제 없는 과세라고 해서 긴가민가해서 질문함..